면세점 이용 - 면세 한도, 교환/환불, 세금, 신고 의무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구입했는데, 해외여행 후 입국 시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여행 온 친구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자진 신고 의무
☞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1호).
☞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제2호).
◇ 미신고, 허위신고 등의 제재
☞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4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관세법」에 따른 처벌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41조 및 제276조제2항제4호).
◇ 자진신고 시 혜택
☞ 세금 경감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6조제2항).
☞ 현품확인 생략 가능
ㆍ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현품확인을 생략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ㆍ 다만,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
☞ 신고금액 인정
ㆍ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13조제1항).
ㆍ 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 세금사후납부 가능
ㆍ “세금사후납부”란 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8호 및 제58조 본문).
ㆍ 다만,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단서).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간이세율 20%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적용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1호).
ㆍ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ㆍ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
ㆍ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ㆍ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ㆍ 녹용 : 32%
☞ 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헤드폰을 샀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을 처음 이용해 보는데, 출국할 때 물건은 어디에서 인도받나요? 만약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하여 헤드폰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헤드폰을 인도받더라도 이후에 교환·환불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 출국장에 위치한 “인도장”에서 인도받으며, 인도받지 못한 물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받은 이후 물품의 교환·환불도 가능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면세품 인도장소
☞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ㆍ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받고 출국 시 출국장에서 해당 물품을 인도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ㆍ 다만, 예외적으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
※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장소
√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함)
√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여권 및 항공권 확인 후 바로 인도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7항 참조).
☞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출국하는 항공기 또는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인도받습니다.
※ 각 항공사 기내면세점 홈페이지에서 면세품 구입 및 인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경과해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에 작성되어 세관장에게 보고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제5호).
◇ 교환·환불 방법
☞ 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해외여행 가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제가 사고 싶은 만큼 한도 없이 구입해도 되나요? 그리고 면세받을 수 있는 범위도 궁금합니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 규정이 폐지되어 한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으로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이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외에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2.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구매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참조).
ㆍ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개정이유문 참조)].
◇ 면세한도
☞ (기본면세범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ㆍ 다만,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ㆍ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별도면세범위)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ㆍ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ㆍ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ㆍ 향수 : 60㎖
※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제되는 세금
ㆍ 관세
면세점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재반입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ㆍ 부가가치세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ㆍ 개별소비세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ㆍ 주세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주세법」 제20조제2항제4호).
ㆍ 담배소비세
입국자가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