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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벌금 납부, 사회봉사명령제도

WOOGYLEE 2023. 2.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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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약식절차)이란?

법원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전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의 양식은 가까운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방법

 

가납 벌과금 : 약식명령서에 법원의 가납 명령이 있는 경우

☞ 가납명령이란 재판을 선고하면서 재판 확정 전에 그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 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약 7일 후에 검찰청에서 "가납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보내 드리니, 납부기한 내(15일)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신한은행 입금 전용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벌과금 납부명령서 : 위 가납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에게만 송부됩니다.

☞ 약식명령 등본 송달 후 약 1개월 후에 검찰청에서 별도로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송부하면, 납부기한 내(15일)에 가납 벌과금 납부 방법과 같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검찰청에서는 벌과금을 직접 받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제도

 

▶ 신청 대상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다만,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등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청 기한 :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장소 : 주거지 관할 검찰청

▶ 제출 서류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분실한 경우 검찰청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무서에서 발급)

☞ 재산세 납부증명원(주민센터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금)

☞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허가 절차 : 검사의 청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합니다.

▶ 사회봉사 허가 신고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사회봉사 집행 : 보호관찰관이 집행(자연보호 활동, 양로원 등 봉사활동, 도로변 쓰레기 제거 등)

▶ 사회봉사 기간 : 1일 8시간 봉사시 통상 100,000원의 벌금 납부로 처리

▶ 기타 : 사회봉사 기간 중에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실 수 있고, 그 경우 납부한 금액만큼 사회봉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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