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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뒷광고

WOOGYLEE 2023. 2.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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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개인방송에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는 하지 않나요 ?

인터넷 개인방송도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불법정보

 

   ㆍ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ㆍ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ㆍ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ㆍ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ㆍ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ㆍ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ㆍ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ㆍ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ㆍ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ㆍ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ㆍ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ㆍ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ㆍ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ㆍ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ㆍ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ㆍ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ㆍ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최근 유튜브의 뒷광고가 논란이 되었는데요제가 사용해보고 물건이 좋아서 추천하는 경우에도 업체에게 물건을 제공받았으면 그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나요? 

업체에게 제공받은 물건을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광고하거나 추천하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그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호, 2020. 6. 22. 발령, 2020. 9. 1. 시행) Ⅴ. 5. 가].

 

☞ 인터넷 개인방송 시 동영상을 중심으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다.(3) 참조].

 

   ㆍ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합니다.

 

   ㆍ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ㆍ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간접광고 등),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시 실시간 방송에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다.(4) 참조].

 

   ㆍ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동영상 광고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ㆍ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임시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

 

☞ 이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의 여부 및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이 판단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15면 참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블로그(티스토리) 내에 있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티스토리(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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