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Q&A

할부거래-1

WOOGYLEE 2022. 1.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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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거래-1

 

 

 

 

1. 할부거래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거래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에 관한 다음의 계약을 말합니다. 

 

☞ 직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

 

☞ 간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 선불식 할부거래란?


-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①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② 위 ① 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한 재화 등

 

 

2.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할부거래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던데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나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막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할부거래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서 그 내용을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와 내용
②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③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함)
④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⑥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 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⑦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에는 위 ③, ④, ⑥ 및 ⑦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해서 할부거래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이 해제되나요?

 

소비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할부금의 납부가 다소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때까지 할부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계약해제 전의 최고


-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할부거래업자가 서면으로 최고하지 않으면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권 행사는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만일 소비자가 부당하게 계약해제를 당했거나 일방적인 목적물반환청구를 받았다면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약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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