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Q&A
항공기 고장으로 인해 출발시간이 지연되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WOOGYLEE
2022. 1. 16. 08:18
728x90
반응형
국내선 항공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항공사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운송업의 경우에 항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운송지연된 경우 운송지연된 시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 항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운송지연된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항공사가 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지연시간에 따라 배상 정도가 달라집니다.
①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운송지연된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② 3시간 이상 운송지연된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