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소와의 이용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그 보상기준에 관해서는 해당 업소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의 경우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여행자가 숙박시설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성수기(여름: 7/15 – 8/24, 겨울: 12/20 – 2/20)에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성수기 주중의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②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④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성수기 주말의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②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④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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