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여행사귀책사유여행계약취소2 사정이 생겨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발생하는 손해액은 배상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여행계약의 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여행자와 여행업자가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 2022. 1. 15.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 여행사의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여행업의 경우에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과 숙박여행으로 구분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의 취소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보상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당일 여행의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②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③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2022. 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