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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발생하는 손해액은 배상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여행계약의 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여행자와 여행업자가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위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행업과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표준약관인 「국내여행표준 약관」에 따른 것으로, 여행사가 약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권장사항일 뿐이므로 각 여행사가 사용하는 약관은 「국내여행표준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 하기 전 여행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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