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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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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므로 이사나가시는 분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법률자문 없이 블로그(티스토리)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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