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수숙박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 지정한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 다음의 기준을 갖춘 숙박시설이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함)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③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④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⑤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⑥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을 것
⑦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728x90
반응형
'이슈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기 고장으로 인해 출발시간이 지연되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0) | 2022.01.16 |
---|---|
사정이 생겨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0) | 2022.01.15 |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1.14 |
여행자 보험이 무엇인가요? (0) | 2022.01.14 |
사정이 생겨 펜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0) | 2022.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