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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갱신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1년 후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수수료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 - 계약 기간 중 계약.. 2022. 1. 17.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별다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1년 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별 다른 말이 없이 계속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를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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