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리비상환2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빌려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마쳤습니다. 아직 내부시설도 쓸만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했으니 그 비용만큼 임대인에게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시설은 부속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예를 들어, 발코니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바꾸는 경우 등)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일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2022. 1. 19. 제가 수리한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텐데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전세로 입주한 후 오래 살 생각으로 반쯤 허물어졌던 벽을 새로 고치고,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아 다니기 편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고치면 나중에 정산하자고 해 놓고 제가 이사를 가겠다고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니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수리한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텐데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유익비로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수리한 내용 등이 달라 반드시 수리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수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다거나 원상회복의무를 기재했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상환을 .. 2022.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