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여신전문금융업법3 할부거래-3(손해배상) 할부 거래-3(손해배상) 1.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 (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는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할부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연체료만 청구할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지연할부금 × 연 30% 한도 내에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遲延損害金)을 초과하지 못.. 2022. 1. 12. 할부거래-2(청약철회) 할부 거래-2(청약철회) 1. 할부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청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의 행사범위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사용 또는 소비에.. 2022. 1. 12. 할부거래-1 할부 거래-1 1. 할부거래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거래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에 관한 다음의 계약을 말합니다. ☞ 직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 ☞ 간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2022. 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