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고,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미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로,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원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안심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며,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보조금 등) 등
☞ 안심소득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합니다.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6종)▶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출처 - 서울복지포털 (seoul.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023. 1. 25. ~ 2023. 2. 10.)에만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① 1차로 15,000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합니다.
② 15,000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4,000가구 선정합니다.
③ 2차 선정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약 2,200가구 이상 선정합니다.
※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2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배수 이상 선정 합니다.
출처 - 서울복지포털 (seoul.go.kr)
안심소득은 지원집단 1,100 가구에 7월부터 지급합니다.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기준(3억2천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 가구는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접수번호)하고, 선정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세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비교집단 발표는 2023. 7. 20. 예정입니다.
☞ 최종 선정까지는 모집일로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출처 서울안심소득 - 안심소득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 서울복지포털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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