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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 처리 절차

by WOOGYLEE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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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재판, 공정, 재정신청

 


1. 재정신청서 제출기간(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제4항)


- 재정신청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검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서면(예 : 재정신청이유서)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 서면도 재정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설명한 재정신청기간 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0조)


-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불복하여 재정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검찰청이 재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함으로써,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재정신청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 고등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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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3항)


- 재정신청사건은 항고의 절차에 따라 서면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할 사항이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정신청사건의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재판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


- 재정신청사건의 재판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법원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열람 또는 등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정신청 후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 등의 송달을 위하여 반드시 법원에 변동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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