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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

[아파트 분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by WOOGYLEE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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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동생과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나 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해당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동생의 주택소유는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2022) 27면(질문 40번) 참조].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9.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ㆍ 주택공급신청자

 

   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 분양당첨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 참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 2021. 5. 28., 2021. 11. 16.>

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3)].

 

   ㆍ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

 

   ㆍ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등기접수일과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참조).

 

   ㆍ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ㆍ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ㆍ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ㆍ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ㆍ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ㆍ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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