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장소와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재직 중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구두로 하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만 한다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쓰자고 하고,
꼼꼼히 읽어보고,
틀린 내용은 수정하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계약 당사가가 각 1부씩 가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없어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만약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근로조건을 녹취라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꼭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적혀 있긴한데 그냥 형식일 뿐이라네요. 서명해도 되겠죠?
절대!
안됩니다!
그저 형식일 뿐이라며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따로 근로계약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었는데, 그럼 계약직인가요?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적용 기간(1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을 안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을 하면 30만원을 배상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노동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시 30만원의 손해액을 정한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그런 계약 조항을 둔 것만으로도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무단 결근에 따른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은 지휘감독체계, 업무상 권한과 책임, 과실의 정도, 손해액과 임금액 비교 등을 통해 적정하게 판단해야지,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경비 업무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 업무까지 시킵니다. 청소는 내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면 부당징계나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노동자가 사용자의 이런 부당한 업무지시를 오랫동안 이의 없이 수행했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출처]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가이드(www.laborguro.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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