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줄 모르고 문자를 계속 보냈더니, 몇 달째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스토킹행위자로 신고되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해로 인한 것인데 이 조치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토킹행위자로 ①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②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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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7. 5.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긴급응급조치의 변경ㆍ취소
☞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인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긴급응급조치 변경·취소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잠정조치의 변경ㆍ취소
☞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항고 및 재항고
☞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항고와 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스토킹을 피해 여러번 이사를 다녔는데도 어떻게 알고 계속 찾아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를 스토킹행위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7. 5.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대상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성폭력피해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성매매피해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범죄신고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
- 존속살해(尊屬殺害),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행위의 피해자(「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 학교폭력 피해학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형법」상 방화,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피해자(「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방법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5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3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절차 및 입증자료 안내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www.rrn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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