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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

자동차 대여 계약

by WOOGYLEE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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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대여하러 갔는데 업체에서 상의도 없이 예약했던 차량과 다른 차량을 대여해주겠다고 합니다예약했던 차량이 아니면 운전이 곤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약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없을 경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여요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1항).

 

☞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1-7호, 2021. 5. 25. 개정·시행) 별표 2 제46호].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3항).

 

☞ 고객의 사정으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본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6호).

 

구분
해결기준
고객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에 따른 사용불능으로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고객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5항).

 

 

◇ 자동차 차종의 대체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했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차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1항).

 

☞ 고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체차량을 대여 받거나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1-7호, 2021. 5. 25. 개정·시행) 별표 2 제46호].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대체차량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대체차량 제공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대체차량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 ‧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 예약차종의 대여요금
‧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 대체차종의 대여요금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량반납이 정해진 시간보다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까운 다른 지점에 차량 반납을 해도 되나요? 또한 지연에 따른 추가요금이 따로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반드시 약정한 반환장소에 차량반납을 해야 하나 대여사업자와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반환장소에 반환하면 됩니다. 또한 고객의 사정에 따라 반납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반납장소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자동차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사업자와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반환장소에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 고객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자동차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 자동차 지연반납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ㆍ 고객이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5조 및 「상법」 제54조).

 

 

◇ 자동차 미반납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구분 대상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회수 조치
‧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
 
‧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자동차 대여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
‧ 자동차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함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자동차 미반납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 회수 및 고객·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4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블로그(티스토리) 내에 있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티스토리(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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