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빌려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마쳤습니다. 아직 내부시설도 쓸만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했으니 그 비용만큼 임대인에게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시설은 부속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예를 들어, 발코니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바꾸는 경우 등)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일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1다80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는 카페영업을 위한 시설물들일 뿐 건물이나 점포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부속물로 인정받지 못해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 법률자문 없이 블로그(티스토리)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이슈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세점 이용 - 면세 한도, 교환/환불, 세금, 신고 의무 (0) | 2023.01.31 |
---|---|
펀드의 종류 및 특징 (0) | 2023.01.30 |
제가 수리한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텐데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0) | 2022.01.18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0) | 2022.01.17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0) | 2022.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