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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

제가 수리한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텐데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by WOOGYLEE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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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입주한 후 오래 살 생각으로 반쯤 허물어졌던 벽을 새로 고치고,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아 다니기 편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고치면 나중에 정산하자고 해 놓고 제가 이사를 가겠다고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니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수리한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텐데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유익비로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수리한 내용 등이 달라 반드시 수리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수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다거나 원상회복의무를 기재했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 유익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끝난 시점에도 유익비로 인한 가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수리해 집값이 올랐고 이로 인해 전세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가치가 올랐고, 증가액도 현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4038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중 선택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추후 유익비를 상환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리 전 임대인과 먼저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 법률자문 없이 블로그(티스토리)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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