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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 찾기6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포괄임금제란 시간외 수당 등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월 급여에 사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형식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달라니까 사장님이 이미 제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시간외 근로수당은 매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시간 등을 정산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180만원에 시간외 근로수당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을 하는 식이지요. ​ 이런 걸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왠지 불합리해요.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2023. 2. 8.
소중한 임금, 알고 제대로 받자!!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물(쿠폰, 상품권, 회사제품 등)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에게 직접(본인 통장 가능)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빚이나 손해배상액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법령(갑근세, 국민연금 등)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따른 공제는 가능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격월 또는 분기(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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