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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 찾기

소중한 임금, 알고 제대로 받자!!

by WOOGYLEE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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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1.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물(쿠폰, 상품권, 회사제품 등)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2. 본인에게 직접(본인 통장 가능)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임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빚이나 손해배상액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법령(갑근세, 국민연금 등)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따른 공제는 가능합니다.
  4.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격월 또는 분기(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외 근로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말합니다. 시간외 근로를 하면 시간급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종 류
내 용
효 과
연장 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외 근로를 하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사유가 겹치는 경우 각각 가산.
야간 근로
밤 10시 부터 새벽 6시 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
휴일에 하는 근로

예시)

시급이 10,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1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 1000,000원(시급 X 10시간)
  2. 휴일근로수당 : 50,000원(시급의 50% X 10시간)
  3. 연장근로수당 : 10,000원(시급의 50% X 2시간)(하루 8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4. 야근근로수당 : 만약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포함된다면 그 시간 X 시급의 50%

▶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이와 별도로 주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뭘까요? 전 월급제로 일하는데, 제 시간급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근속수당, 자격수당 등)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자신의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예를 들어 나의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만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특히 식대나 교통비처럼 복리 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에서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모두 제외하고 기본임금과 수당만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기본급 13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총 1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출처]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가이드(www.laborguro.org) 참조

 

※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블로그(티스토리) 내에 있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티스토리(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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