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미리 받아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퇴직연금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고용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내에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 퇴직염금 담보대출 상환 시 고용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2항 후단).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융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블로그(티스토리) 내에 있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티스토리(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근로자 권리 찾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제도 (7) | 2023.02.1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법정휴일 / 약정휴일 (4) | 2023.02.09 |
체불임금, 받을 수 있어요! (0) | 2023.02.09 |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4) | 2023.02.08 |
소중한 임금, 알고 제대로 받자!! (4) | 2023.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