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받습니다.
점심 시간이 30분도 안되는데 적법한 건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근로 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심 시간에 추가로 일을 했다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주 5일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0시간제인데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도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유급 주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 노동절 역시 유급 휴일입니다.
유급주휴란 무엇인가요?
1주일간 개근하면 반드시 부여하게 되어 있는 1일의 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즉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유급주휴는 보통 일요일로 지정하지만,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즉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일 때는 7시간 분의 통상 임금을,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는 8시간 분의 통상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일을 했는데 추가 수당을 안줘요. 휴일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일은 유급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노동절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휴일은 꼭 법정 휴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 당사자가 국경일이나 명절 등을 휴일로 별도 약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에 설이나 추석을 휴일로 규정했다면, 당연히 명절에 근무하면 추가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겠죠.
[출처]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가이드(www.laborguro.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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