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자 권리 찾기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by WOOGYLEE 2023. 2. 8.
728x90
반응형

 

포괄임금제란 시간외 수당 등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월 급여에 사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 형식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달라니까 사장님이 이미 제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시간외 근로수당은 매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시간 등을 정산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180만원에 시간외 근로수당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계약을 하는 식이지요.

이런 걸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왠지 불합리해요. 포괄임금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특히 노동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이니 별도의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은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본래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운전직,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또한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

1.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일 것.
2. 노동자의 승낙이 있을 것.
3. 법적 기준 또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비추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포괄임금제에 따라 매달 받는 시간외 수당이 월 20만원인데, 실제 일한 시간을 법에 따라 계산해 보면 3~40만원도 넘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받는 고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법정 수당과 고정 수당과의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월 20만원을 시간외 수당으로 받았지만 실제 그 달에는 전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본질상 고정 시간외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가이드(www.laborguro.org) 참조

 

※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블로그(티스토리) 내에 있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티스토리)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없이 티스토리(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