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이 있더라도 3년을 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고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고(필요시 내용증명 우편 활용),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해야 합니다. 진정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처리 절차는 약 1~3개월 정도입니다.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여야 함).
임금 체불 진정 처리 절차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구요?
회사가 파산·도산 등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노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과 함께 체당금신청(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종 3개월분 임금, 3개월분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이고 그 금액들은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을 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이 월급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파산을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의 체당금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담당 근로감독관을 체당금 지급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은 크게 재판상 도산(파산선고나 기업회생개시결정)과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로 나눕니다.
- 법정(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바로 체당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법정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도산등사실인정(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가이드(www.laborguro.org), 고용노동부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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